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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 협박 금품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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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9일 약사와 성관계를 가진 뒤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이모(39.여.울산시 남구 신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모(45)씨 등 일당 3명을 수배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약사 김모(52)씨와 시내 모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남편 역할을 맡은 김씨 등을 동원해 합의금 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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