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사범 일제단속에 나선 문경경찰서는 19일 여중생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대학생 김모(23)씨 등 2명.이들을 혼숙시킨 여관업주 김모(48.여)씨 등 3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겨울방학동안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 사범이 늘것으로 예상해 지난 1일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집중 검색하던 중 성매매 용의점이 있는 이들 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펴 2만원을 받고 이들 대학생과 성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받고 아이디를 추적, 대학생들을 검거했다는것.
한편 경찰은 겨울방학을 마칠때까지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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