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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이희백씨 '1월의 국세인'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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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일 '1월의 국세인'에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이희백(45.6급)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79년 9급으로 국세청에 임용된 이 조사관은 2000년 12월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신지식인에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24년간 세무서, 지방청 조사분야를 두루거친 모범공무원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조사관은 악덕 사채업자의 탈세행위를 경찰과 공조하여 적발하고 차명계좌에 은닉된 예금을 끈질기게 추적, 추징세액 29억7천만원 전액을 현금징수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폐업법인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결손처분된 체납액 19억원과 은닉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20억원 전액을 현금징수한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 정태호(42.7급.사진) 조사관을 징세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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