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 의무화를"

대구시아파트연합회가 입주자 대표들의 처우개선과 공동체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운영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5월말까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제정 법적 기한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2월말까지 시.도지사가 표준관리규약준칙을 의무제정토록 돼 있고 이 시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이 의무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11월말 공포된 주택법 시행규칙은 아파트관리비.사용료 및 장기 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여하는 내용들에 대한 운영교육을 할 수 있게 명시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의사항으로 정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신기락 연합회 사무처장은 "지역에 아파트거주 인구가 점차 느는 가운데 입주자들의 권익향상과 올바른 공동체주거문화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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