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 불안과 실업문제다.
더구나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률이 외환위기 이전보다도 거의 절반수준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 보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일자리 만드는 일이야 말로 이 시대 최고의 복지이고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이라고 하여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했다.
또한 얼마 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비록 동상이몽적 협약이기는 해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협약을 체결하여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이 외에도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등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8만개나 만든다든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급조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크고 작은 대책들이 모두 정부주도의 발상이고 보면 보다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고용창출의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을 정부 대기업과 민간자원을 총 동원해서 진실한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선 고용창출의 주된 역할은 기업에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서비스업의 육성에서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벤처기업 역시 아직 거품 속에서 제자리를 못 찾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정부와 함께 이런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작지만 전문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들과 더불어 잘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고용창출의 효과가 현실화 될 것이다.
특히 관광, 교육, 금융, 유통, 운송, 물류, IT, 컨설팅 등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 동안 제조업이 수출을 주도해 우리를 먹여 살렸지만 급속히 이뤄진 첨단산업으로 구조가 개편되면서 이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게 되었다.
이제는 서비스 산업으로 첨단화에 의해 잃어버린 일자리를 대신 찾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직업교육 기회와 네트워킹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청년 실업자들의 진출을 유도해서 국제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전략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노사갈등을 해소하면서 정치부패를 청산한다면 자연히 국내외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져 내수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여성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찾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소위 3F시대 (여성 감성 상상력)라 하여 여성성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더구나 여성의 특성 또한 떠오르는 직업세계와 맞아 떨어진다고 하여 21세기는 핑크칼라 시대라고 예견하고 있는데도 여성들은 모든 산업과 모든 직종에서 취업률이 낮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인력개발정책의 대안으로 여성 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직접 나서서 임시직 파트타임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것이 아니라 기업하고 싶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기업에게 그 일은 맡기고 한발 물러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부문의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그 효과에 있어서도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 처방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임시직 파트타임 노동자를 직접 채용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실업을 구제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민간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인정하여 기업하고 싶은 사람들을 발굴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근로의욕 있고 기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무하고 격려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명퇴다 황퇴다 하는 구조조정 방식은 비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사내 교육으로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때를 대비해서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전직을 위한 정보제공과 새로운 지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근로자 역시 퇴직은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정부 노동조합 경제단체 또한 고용창출을 위한 진실한 정책을 위해서라면 우수한 인력의 개발과 보존 그리고 활용 방안이 함께 강구되도록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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