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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이상 어선 선원 재해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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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5t이상 100t미만 어선을 타는 선원들은 강제적으로 재해보상보험에 가입, 연간 4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제정, 보험료와 보험종류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5t미만 어선과 가족들끼리 어업을 하는 가족어업을 제외한 5~100t미만 연근해 어선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사망과 요양, 장례비, 행방불명 등 모두 8가지 보장을 받게 된다.

5t미만 어선과 가족어업도 본인이 희망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100t 이상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국고보조는 지원되지 않는다.

보험종류는 1년 순수보장형과 5년 만기환급형 두 가지. 순수보장형의 경우 5~30t미만은 50%, 30~50t미만은 20%, 50~100t미만은 10%를 정부가 보조한다.

보험료는 어선원 개인별로 고지서가 발급돼 1년 보험료를 4분기로 나눠서 내며 첫 보험료 납입기한은 오는 3월15일까지이다

강제보험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고가 나면 보상이 되지만 추후 선주에게 미납보험료를 할증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현재 재해보상보험 강제가입 대상은 3만여명에 달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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