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국산 가금류 사실상 수입금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농림부는 태국에서 조류독감 의심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태국산 가금류에 대한 검역중단을 통해 통관 보류시켰다고 24일 밝혔다.

통관보류는 수입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더라도 검역을 중단해 통관을 유예시키는

조치로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최근 동남아국가에서 조류독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지난 14

일부터 태국산 가금육에 대해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밀검사가 1개월

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후 태국산 가금류 수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태국정부가 조류독감 발생을 공식 발표하면 수입을 금지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는 최근 전염병 의심으로 신고된 충남 홍성과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 가축전염병이 아닌 약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련기사--==>泰 보건부 "조류독감 환자 2명 확인"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