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태국에서 조류독감 의심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태국산 가금류에 대한 검역중단을 통해 통관 보류시켰다고 24일 밝혔다.
통관보류는 수입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더라도 검역을 중단해 통관을 유예시키는
조치로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최근 동남아국가에서 조류독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지난 14
일부터 태국산 가금육에 대해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밀검사가 1개월
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후 태국산 가금류 수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태국정부가 조류독감 발생을 공식 발표하면 수입을 금지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는 최근 전염병 의심으로 신고된 충남 홍성과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 가축전염병이 아닌 약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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