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우개발이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 추진 중인 18홀 규모의 '성주골프장' 건설이 산림청의 제동에 걸려 당초 계획면적보다 11만㎡ 축소된다.
산림청은 최근 성주군에 연우측의 골프장 예정지 108만㎡ 중 69%(75만㎡)를 차지하는 보전임지인 임야를 60%이하로 축소하라는 보완지시를 내렸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에는 성주군의 보전임지 협의신청에 대해 아예 불허하는 '불협의'회신을 통보했다가 이번에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당시에는 충분히 보전 가치가 있는 임야라는 판단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가 골프장 유치운동을 벌인 성주군 기관.단체들의 수 차례에 걸친 진정으로 방침을 바꿨다는 것.
이에 연우측은 산림청 요구안대로 골프장 편입 임야면적을 59.5%(64만㎡)로 낮춰 성주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부지 축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골프장은 18홀 건설계획을 밝혔다.
성주군은 임야 축소안과 골프장 건설사업에 동의하는 군 의견서를 첨부해 산림청에 보내 보전임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산림청의 보전임지 협의 승인이 내려오면 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골프장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이태암 성주부군수는 "산림청의 제동으로 골프장 건설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으나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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