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는 28일 친구를 시켜 남편과 정을 통하도록 한뒤 남편을 협박해
6억원을 뜯어내려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친구 박모씨와 남편 조모(43)씨의 간통 현장
을 급습해 증거 등을 확보한뒤 남편에게 '구속시키겠다'고 협박, 이혼에 따른 위자
료 명목으로 3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 2억5천만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를 받
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유리한 위치에서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친구에게 부탁해 남편
을 유혹, 성관계를 갖도록 했으며, 친구가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간통현장인 여
관의 위치를 파악한 뒤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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