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 협박위해 친구에게 간통 부탁

서울지검 형사6부는 28일 친구를 시켜 남편과 정을 통하도록 한뒤 남편을 협박해

6억원을 뜯어내려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친구 박모씨와 남편 조모(43)씨의 간통 현장

을 급습해 증거 등을 확보한뒤 남편에게 '구속시키겠다'고 협박, 이혼에 따른 위자

료 명목으로 3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 2억5천만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를 받

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유리한 위치에서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친구에게 부탁해 남편

을 유혹, 성관계를 갖도록 했으며, 친구가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간통현장인 여

관의 위치를 파악한 뒤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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