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가정환경이 어려워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업소 주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착취가 심하다고 한다.
이같은 현실을 참작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업소 주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착취하는 이유는 현재 법에 15~18세 청소년들은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학생이 이를 지키지 않으므로 업소 주인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요즘 10대들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소비주체로 성장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부모 동의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 업소에서는 이들을 받을 경우 반드시 관청에 신고케 해서 노동 착취를 막는 방법은 어떨까. 또 청소년들을 위해 공공 직업소개소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할 권리 구제 방안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외국의 예를 보자. 캐나다는 청소년인력개발 전담창구인 HRDC라는 것을 만들어 독립 운영하고 있는데 인턴십을 통해 정부와 기업·민간 사회단체를 연계해 운영한다고 한다.
대만의 경우도 청소년육성재단을 작년에 만들어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고 있고 아예 인터넷에 청소년 일자리 사이트를 개설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잘 알다시피 미국은 이런 노동의 천국이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구경만 하지 말고 청소년 노동 보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조혜수(대구시 방촌동)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출국…G7 정상들과 양자회담 주목
TK가 공들인 AI컴퓨팅센터, 정권 바뀌니 광주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