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부터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의 민원증명에 대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원인이 인터넷 민원증명을 받기 위해선 먼저 국세청 홈택서서비스에 가입한 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 출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3월엔 영문증명 등 10종, 5월엔 수출주류면세승인 등 17종의 소비제세 관련서류 등으로 인터넷 발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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