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부터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의 민원증명에 대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원인이 인터넷 민원증명을 받기 위해선 먼저 국세청 홈택서서비스에 가입한 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 출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3월엔 영문증명 등 10종, 5월엔 수출주류면세승인 등 17종의 소비제세 관련서류 등으로 인터넷 발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