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부지보상금 거액 횡령사건과 관련, 피해 주민들과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변제액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지급시한일인 다음달 5일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월성원자력본부 측은 "토지보상담당 과장이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십억원의 토지 보상금을 횡령하고 달아난 데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다음달 5일까지 피해액 전액을 변제키로 했다"며 "28일 한수원 본사에서 월성원전 실무진과 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월성원전은 신월성 부지 피해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남용)와 보상대책에 대한 협상을 갖고 직원이 횡령한 총 36건에 23억4천430만9천원을 조기 지급할 것을 협의했다.
이중 통장이체 등 입출금이 명확하여 피해가 규명되는 32건(25명) 19억9천221만7천원에 대해서는 2월5일까지 지급하고, 당좌수표 지급 등으로 피해규명이 불명확한 4건 3억5천209만2천원은 수사기관 자료와 기타 소명자료를 파악해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피해규명이 불명확한 4건 중 임춘열(50.여.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씨의 경우 피해금액이 2건에 2억982만8천원으로 확인되면서 2월5일 일괄지급을 요구하고 나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수원은 주민대표와 합의서 작성시 미파악된 부분이 많은데다 피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합의 내용대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피해 주민들은 "성실한 합의 이행만이 향후 신월성 1, 2호기 건설 등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 신뢰를 쌓을수 있다"면서 한수원 측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했다.
월성원전 최상우 건설지원과장은 "2월5일 지급시한일을 반드시 지켜 피해 주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만 일부 소명자료 부족과 미확인된 부분이 나타나 전체금액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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