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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학자금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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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26일부터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빌려주는 2004년도 능력개발대부금(학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학자금은 근로자에게 능력개발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고 계속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 신청과 접수는 올해 말까지. 학자금 신청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납부 최초일 2개월 또는 해당학기 시작일 1개월 이내, 훈련비 대부는 훈련개시일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학자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본인이 기능대학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이어야 대부 가능하고 능력개발 훈련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 근로자가 지방 노동관서의 인.지정을 받은 훈련과정 및 수강지원금 대상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대부조건은 연리 1~1.5%고 2년거치 2~4년 분기별 균등 상환하면 된다.

올해 대부금액은 720억원 정도로 예산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구비서류는 대부신청서와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또는 영수증)이고 능력개발팀 홈페이지(http://www.et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053)321-6702~3.

이호준기자 ho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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