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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 질병 피해 축산농 중간상인 사대 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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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조류독감)가 확산되는 가운데 닭과 돼지의 세균성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일부 축산농이 중간상인을 상대로 예방접종을 소홀히 했다며 피해보상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가축질병 파동이 법정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주시와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 따르면 조류독감 발생으로 닭과 오리 20만마리를 살처분한 경주지역에선 최근 외동읍 양돈농가에서 돼지설사병이 발생, 돼지 20마리를 소각한데 이어 천북면 2개 양계농가의 닭 500마리와 외동읍 1개 농가의 닭 6천여마리가 집단폐사됐다.

외동읍 전모(60)씨 농장의 경우 조류독감 증세와 비슷한 호흡기 곤란 및 세균성 질환(가금티브스) 증세로 사육 중인 닭 4만5천마리 중 6천마리가 폐사했다.

전씨는 중간 상인들을 통해 구입한 병아리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며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중간 상인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농가의 경우 질병이 공개되면 판로가 막혀 가축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바람에 질병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돼지설사병의 경우 사육농가가 이상징후를 발견하고도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새끼돼지 20여마리를 소각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위생시험소 한석기(韓錫祺)소장은 "조류독감 충격으로 가축질병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며 "닭 세균성 질병은 농가에 공급된 백신주사만 제때 맞히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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