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 신청사 수뢰 암초 '기우뚱'

포항시의 큰 현안사업 중 하나인 포항시청 신청사 건립이 당초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착공 계획이었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주)의 임원 양모(53)씨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인 조모(40)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기 때문.

재판결과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취소'와 '입찰 참가자 청렴서약서 준수 위반'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입찰무효가 가능하다.

게다가 현대건설(주)의 경우 양씨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포항시청 신청사는 물론 향후 각종 공사에 입찰 제재 내지 감점 조치를 받게 돼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양씨가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운데 지난해 11월에는 수배 중이던 조씨까지 경찰에 검거돼 현재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2명 모두 법정에서 뇌물 공여 및 수수 사실을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는 최근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착공을 서두르기로 했다.

작년 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 결과를 보고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조달청에 통보한 것과는 상반된 입장. 그만큼 착공이 다급해졌다는 뜻이다.

신청사 공사가 계속 늦어질 경우 지난해 161억원 및 올해 101억원의 예산이 사장될 뿐 아니라 신청사 인근 지주들의 착공 압력도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 시의회도 28일 건설도시위원회를 열어 조달청에 계약(착공)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달청은 작년 말 '형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것은 무죄로 보는 것이 형법의 원칙일 뿐 아니라 2명 모두 범죄사실을 강력 부인하는 만큼 항소심 선고 때까지 시공사에 대한 제재를 유보한다'는 결정을 포항시에 통보했다.

결국 조달청도 계약(착공)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준 셈.

포항시건설환경사업소 박창섭 소장은 "의회도 조달청에 착공의견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난 만큼 조만간 정식 공사 계약(착공)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공사는 차질없이 추진하되 추후 실형이 확정될 경우 현대건설은 그에 상응하는 행정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사업비 945억원으로 지하 3층, 지상 14층으로 설계된 포항시청 신청사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 착공, 2006년 준공할 예정이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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