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범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9일 2001년 3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대구 남.달서구 지역의 원룸과 공장기숙사에 침입해 18차례나 강도.강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달성군 논공읍)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빠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가족들의 선처 호소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8월부터 20여일동안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남.수성구의 원룸에 침입해 6차례에 걸쳐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3.수성구 상동)씨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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