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에 한해 사무관(5급) 승진시험제를 실시하자 각 지역 공무원들이 지방분권확대에 역행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공무원 5급 승진에 50%는 시험, 50%는 심사를 적용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
승진시험은 행자부나 시.도가 주관할 수 있으며,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후보자는 승진자 수에 따라 2~5배수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공무원들은 "조직내부 분열을 가져오고, 공직자 사기와 행정능률을 저하시킨다"며 "국가공무원은 예외로 한 채 지난 1995년 민선자치 시대부터 도입한 심사승진제도를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축소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을 홀대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또 "심사승진제도 축소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강화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작년 9월 전체회의를 통해 사무관 승진시험제도를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으며, 현재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반대서명 작업이 끝나는 대로 행자부 장관에게 승진시험제 폐지를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경북협의체는 27일 칠곡군청에서 개최한 월례회에서 "지방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제도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결의서 채택 및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행자부 장관에게 보내기로 결의했다.
반면 일부 시.군.구청 직장협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을 위해 승진시험제도가 필요하다"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는 상반된 입장을 밝혀 승진시험 실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직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에게 순종하는 사람만 승진하고,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이 오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승진시험은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승진시험제도가 어떻게 보완, 시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경북도는 올해 시험을 주관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행자부 주관 승진시험은 10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박동식.이홍섭.이희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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