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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카페 중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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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3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운

영하는 NHN㈜를 상대로 "'카페'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표장사

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다음은 신청서에서 "'카페' 서비스는 다음이 다른 커뮤니티 서비스와 차별화하

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고안한 독창적 표장"이라며 "네

이버는 99년부터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해오다 지난해 12월부터

갑자기 '카페'라는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사에 커뮤니티 서비스는 가입자수 증가와 광고

수익 증대를 위해 매우 중요해 네이버 '카페'를 방치할 경우 상당한 수입손실이 예

상된다"며 "NHN이 '카페' 표장을 사용해 혼동을 초래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한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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