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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낙선운동 위법시 단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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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5일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자 명단 발표와 관련, 시민단체의 활

동이 법의 테두리에서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집중 계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단호히 조치키로 했다.

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시민단체가

단순히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선거운동기간전에

이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활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라도 집회나 서명운동, 현수

막 게시, 거리행진 등은 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미 시민단체에 대해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협조요청하고 위법활동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 고발 등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임을 전달하고 일선 선관위에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

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입후보 예정자에 관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언론기관에 제공 또는 인터넷 등에 게시해 두는

것은 얼마든지 무방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시민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예상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

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거나 거리행진,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부, 신문및 방송광고,

표지판의 휴대, 확성장치를 이용한 거리 연설이나 서명운동은 선거법상 금지된다고

위법기준을 제시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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