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 5급 승진시험 법정비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에 한해 실시키로 했던 사무관(5급) 승진시험과 관련,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이 행자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은 정부의 지방직 5급 시험승진제 시행에 대해 시험승진 50%, 심사승진 50% 규정을 명시한 공무원임용령 제38조 2항 및 4항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116조와 제117조 지방자치제도에 반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어 현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 관계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권자의 임용권한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헌법의 평등원칙과 지방자치제도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