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에 한해 실시키로 했던 사무관(5급) 승진시험과 관련,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이 행자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은 정부의 지방직 5급 시험승진제 시행에 대해 시험승진 50%, 심사승진 50% 규정을 명시한 공무원임용령 제38조 2항 및 4항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116조와 제117조 지방자치제도에 반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어 현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 관계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권자의 임용권한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헌법의 평등원칙과 지방자치제도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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