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 5급 승진시험 법정비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에 한해 실시키로 했던 사무관(5급) 승진시험과 관련,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이 행자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은 정부의 지방직 5급 시험승진제 시행에 대해 시험승진 50%, 심사승진 50% 규정을 명시한 공무원임용령 제38조 2항 및 4항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116조와 제117조 지방자치제도에 반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어 현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 관계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권자의 임용권한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헌법의 평등원칙과 지방자치제도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