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가 방송 3사에게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신곡 'Victim'에 대해 9일 재심의를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서태지가 직접 작성한 소견서도 첨부됐다.
소견서에는 " 결국 퍼런 가위에 처참히 찢겨버린 테러리즘에 지워진 아이'란 가
사는 '성감별을 통한 여아 낙태'란 한국 여성문제의 현실을, '넌 넥타이에 목졸린
채 구토를 하는'이란 부분은 폭넓은 의미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공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채 맥락을 살피지 않고 특정 단어에
만 치중하는 심의는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고 밝혔다.
방송 3사의 재심의 결과는 이번주 내로 나올 예정이지만 가사가 수정되지 않은
채 재심의 신청을 한 관계로 결과가 뒤집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서태지는 'Live Wire' 콘서트에서 방송3사의 방송불가 방침에 대해 '
팬들과 싸워 나가자'며 반발했으며 문화연대도 방송심의 제도에 관한 논평을 발표하
고 서태지 측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한편 서태지는 두 곡 중 'f.m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태지 컴퍼니는 이와 관련, "'f.m 비즈니스'의 방송불가 방침을 수용한 것은
아니며 우선 'Victim'을 먼저 신청한 뒤 추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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