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鄭東泳) 의장의 지난 2002년 대선후보 경선자금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
을 채택,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결의안에서 "검찰이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해 노 대통령과 정 의장에 대
해서는 눈을 감은 채 야당의원인 한화갑(韓和甲)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구속영
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편파.표적수사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안이 채택될 당시에는 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이종걸(李鍾杰) 의
원은 불참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한나라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의 사설펀
드 모금 의혹과 관련, 10일부터 시작되는 불법대선자금 청문회에서 경찰청을 기관보
고대상으로 추가 선정하려고 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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