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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함부로 보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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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없이 독도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를 체크하겠다'는 내부지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난 10일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국방부, 문화재청 등 6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독도관련 회의를 열고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독도관련 사업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하달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 추진하는 독도개발특별법(법안발의 윤한도 의원 외 134명)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또 "독도 문제는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 독도우표 발행 등 독도 관련 사업이 상업주의에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고, 조용히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바람직하다.

관계 부처간 사전협의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는 것.

특히 환경부가 추진하는 울릉.독도국립공원화 사업 추진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을 때 일본에 또 다른 시비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을 논의해 독도국립공원 계획의 방침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보통신부의 '독도 우표책' 발행계획과 통신시설(기지국)개설 허가 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추진하지 말고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다만 경북도가 올해 추진할 '독도 가상체험 코스(투어레이싱)' 구축사업과 '독도사랑 팸투어(사전답사여행)' 계획은 장단점을 검토 후 실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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