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성동동에 건립중인 성동초등학교가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해 말썽을 빚고 있다.
상주교육청은 동문동과 복룡동 등 동부지역 인구증가에 따라 성동동 74번지 2만여㎡의 부지에 88억원의 예산을 들여 병설 유치원을 갖춘 초등학교를 오는 9월 개교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주시는 신설학교의 동쪽 담장(축대)이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3m정도 침범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 공사를 중단시키고 축대를 도시계획도로 부지 밖으로 쌓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상주교육청은 담장을 3m정도 당기면 건폐율 변화 등으로 건물 일부가 불법건물이 될 수밖에 없고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이전에 상주시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받았다며 상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상주시는 학교시설사업 설립협의서 승인 이전에 도시계획 변경안이 입안돼 상부기관과의 협의 등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변경안에 의거, 학교 건립을 승인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있다.
지역 주민들은 "상주시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전가에만 급급하고 있어 자칫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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