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동의안이 16일 통과되자 농림부는 FTA지원대책, 부채경감대책 등 그동안 준비해온 농업대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농림부는 특히 10개년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대의 투.융자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FTA지원특별법'이 곧 통과되면 1조2천억원 규모의 FTA지원기금을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을 곧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이날 "칠레와의 FTA체결로 많은 국민들이 농업부문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범세계적인 개방화의 물결에 동참하되 농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이어 "이번 비준안 통과에 앞서 농민단체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 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 경영이양직불제 지원연령 연장, 각종 직불제 연차적 확대 등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FTA특별기금을 통한 과수농가 시설 현대화 및 폐업보상금 지급사업도 조기에 벌여나갈 계획이며 4대 특별법과 함께 향후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추가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한 농업.농촌 대책 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주 중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그동안 준비해온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고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날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단기적으로는 7천만달러, 중.장기적으로는 2억2천만달러의 수출확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4월 중 칠레에 통상사절단과 무역인력을 파견하는 등 칠레 및 중남미 시장 진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박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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