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18대 총선에 한해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출마자 가운데 아깝게 패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배정하는 석패율제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6일 3당 간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잠정 합의,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여성의 정계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을 2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여성후보에게만 피선거권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선거구제도.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도입되는 17.18대 총선에서는 기존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273명 외에 여성전용선거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 26명이 추가돼 의원정수는 총 299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비례대표 숫자는 36~40명에서 여야간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 그중 절반이 여성에 배당된다면 여성의원이 최소 45명선은 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 등 위헌 가능성 △'1인3표식' 투표방법의 번잡성 △여성전용선거구제가 오히려 여성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17, 18일 열릴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물론 차후에 열릴 법사위,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4당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여성전용선거구의 한시적 도입을 위해 전국을 △서울.경기 각 5개 권역(10개) △부산.경남 각 2개 권역(4개) △대구.경북을 비롯한 나머지 12개 시.도 각 1개 권역(12개) 등 26개 선거구로 나누기로 했다.
또 총선 출마자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출마를 허용하는 한편, 특정지역에서 특정 정당 후보의 '싹쓸이'를 방지하기 위해 석패율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비례대표 의원정수의 20% 이하 범위에서 특정 광역시도에 출마한 뒤 전원 낙선한 경우에만 이를(석패율제)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석폐율 제도도 지역구,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함에 따라 정치신인들의 진출기회를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논란이 예상된다.
비례대표 여성몫 50%와 관련해서는 특정 순번을 전원 여성으로 배정할 때만 석패율을 적용토록 했다.
가령, 특정정당이 비례대표 1번에 여성 3명을 배정한 뒤 특정 광역시.도에 출마토록 해 전원 낙선할 경우, 당선자 기준 득표차이가 가장 적은 사람이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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