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병주)는 25일 밀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김모(4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모(41)씨는 부인 명의로 5㎜ 공기총을 구입한 후 지난달 16일 밤 9시쯤 영천시 임고면 야산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승용차 안에서 총을 쏴 고라니 4마리, 멧토끼 2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모(48)씨는 방아틀뭉치만 빼내 경찰서에 영치하는 보관절차를 악용, 자신의 공기총에 다른 총의 방아틀 뭉치를 부착해 지난달 청도군 야산에서 수꿩 1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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