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병주)는 25일 밀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김모(4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모(41)씨는 부인 명의로 5㎜ 공기총을 구입한 후 지난달 16일 밤 9시쯤 영천시 임고면 야산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승용차 안에서 총을 쏴 고라니 4마리, 멧토끼 2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모(48)씨는 방아틀뭉치만 빼내 경찰서에 영치하는 보관절차를 악용, 자신의 공기총에 다른 총의 방아틀 뭉치를 부착해 지난달 청도군 야산에서 수꿩 1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