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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주민의견 수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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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달 말까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중 표준관리규약준칙을 의무제정토록 돼 있는데도 불구, 입주자들 의견반영은 않고 건설교통부 관리규약준칙(안)을 수용할 입장을 보이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련)는 26일 주택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달말까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돼 있는 관리규약 준칙을 놓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반영한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전아련 한상래 사무총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임기를 2년중임제로 못박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기간을 입주자자율이 아닌 분기1회 정기총회로 열게 하는 등의 건교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관리 불편을 주는 주민에 대해 벌과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아련은 소속 전국 단위 아파트들과 연계, 자신들의 입장관철을 위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한편 의견 미반영시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채택거부 운동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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