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김모(43.북구 동호동)씨는 지난 22일 밤 한 장소에서 신호위반 2건과 운전면허증 미소지 1건 등 한번에 3장의 교통법규 위반 스티커를 끊겨 26일 경찰을 상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너무 억울하다고 판단됐기 때문.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40분쯤 북구 동천동 옻골삼거리 부근에서 순찰차를 타고 뒤따라 온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정지명령을 받고 차를 세웠다.
목욕을 위해 집을 나온 김씨는 운전면허증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했다가 경찰의 대답에 놀라고 말았다.
신원확인 과정에서 경찰은 신호위반 스티커 발부에 이어 신호위반 추가사실을 지적하며 신호위반 1건에 운전면허증 미소지에 따른 스티커를 추가로 발부했다는 것. 김씨는 "첫번째 신호 위반은 인정했으나 두번째 신호등에서는 다른 차량이 뒤따랐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고 순찰차도 뒤쪽으로 100m 이상 떨어져 신호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만약 신호 위반을 했다면 순찰차는 다른 신호를 받은 차를 뚫고 따라온 셈"이라며 부당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는 것.
김씨는 "심증만으로 단속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고 예방이나 지도차원이 아닌 '단속을 위한 단속' 아니냐"고 억울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에 김씨는 26일 즉결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 16만원의 범칙금을 물자 다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23년 운전경력에 법규위반은 안전거리 미확보 한 건 뿐인데 한꺼번에 3장의 스티커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재판청구로 억울함을 풀겠다"며 재판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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