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스.지하철 환승요금 면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버스나 지하철을 바꿔 타더라도 요금을 한번만 내고, 환승 요금은 면제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초부터 대구에서 시행된다.

대구시는 27일 "건설교통부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대구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 지원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승객이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을 바꿔 탈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동안 환승 요금을 받지 않으며 기본 요금 거리를 벗어날 경우에는 거리만큼 추가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환승 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또 이 제도는 버스 환승구간에 우선 적용되며,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 수단이 달라질 경우의 요금 면제는 뒤이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현재 추진 중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 작업에 이 제도를 최대한 적용,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창대 대구시 대중교통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구의 교통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구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차지하는 수송 분담률은 35%로 △서울 27.4% △부산 21.4% △대전 29.5%에 비해 월등하게 높으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률도 41%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호준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