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스.지하철 환승요금 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버스나 지하철을 바꿔 타더라도 요금을 한번만 내고, 환승 요금은 면제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초부터 대구에서 시행된다.

대구시는 27일 "건설교통부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대구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 지원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승객이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을 바꿔 탈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동안 환승 요금을 받지 않으며 기본 요금 거리를 벗어날 경우에는 거리만큼 추가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환승 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또 이 제도는 버스 환승구간에 우선 적용되며,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 수단이 달라질 경우의 요금 면제는 뒤이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현재 추진 중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 작업에 이 제도를 최대한 적용,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창대 대구시 대중교통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구의 교통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구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차지하는 수송 분담률은 35%로 △서울 27.4% △부산 21.4% △대전 29.5%에 비해 월등하게 높으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률도 41%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호준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