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 해 전국적으로 2천500억원의 정책자금을 마련, 창업자금이나 경영개선자금으로 지원중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조, 건설, 운송, 광업 등은 상시종업원수가 10인 미만인 업체이며 도소매업, 음식, 각종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종업원수가 5인 미만인 업체. 금융 및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서 총 소요금액의 50% 범위내(경영개선은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1 범위내)에서 5천만원이내로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 5.9%.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1년, 4년간 균등분할상환)이다.
창업.경영상담 및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전화 1588-5302)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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