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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산에서 음주흡연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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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이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지만 높이, 폭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설치돼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도색을 하지 않은 경우는 눈에 잘 띄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무심코 지나가다가 덜컹하는 충격에 놀라기도 하고, 앞서 가던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뒤늦게 발견해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추돌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다.

페인트칠을 했더라도 칠이 벗겨지거나 탈색된 과속방지턱이 있다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정비했으면 한다.

이상헌(대구시 범어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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