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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처리 무산 8일께 임시국회 소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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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17대 총선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하는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개혁 관련 3개법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기습 상정하는 바람에 논란끝에 무산됐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총선을 40여일 앞두고도 선거법이 처리되지 못하는 헌정 초유의 사태에 직면케 됐다.

국회는 이날 밤 논란 끝에 지역구 의원수를 현행 227명보다 16명 늘어난 243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 46명보다 10명 늘어난 56명으로 확대하는 '국회의원 의원정수 299명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양승부(梁承富) 의원 등이 선거구 획정위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정한 전북 무주.진안.장수 등의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기습 상정하는 바람에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면서 표결이 지연, 결국 임시국회 회기를 넘겨 선거법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시작 직전 '수정안 찬성표결 요망'이라는 총무 명의의 쪽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돌려 민주당 수정안에 동조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선거법 처리가 무산되자 "민주당 유용태(劉容泰) 총무가 해당지역내 의원정수 변동이 없고 인구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안이라고 해서 민주당과의 공조를 위해 합의해줬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표결에 부쳐 투표수 163표 중 15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다.

반대는 2표, 기권은 10표에 불과했다.

또 소방방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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