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조폭마누라2' 제작사와 시나리오 작가간의
다툼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제작사가 불복, 결국 판결을 통해 시
비가 가려지게 됐다.
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시나리오 작가 A씨가 '일방적인 집필계약 파기로 금
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6일 영화제작사인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
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지난달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
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측이 조정안에 반발, 지난 2일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A씨는 소장에서 "2002년 3월초 시나리오 집필계약을 맺어 여러차례 시놉시
스(줄거리)를 제출하고, 7월 시나리오 초고를 제출했지만 영화사와 감독간 불화로
수정작업이 중단되고 새 감독이 기용됐다"며 "이후 영화사가 새 시놉시스를 요구, 3
개 버전의 원고를 냈는데 영화사가 '쓸만한 게 없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영화사가 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시나리오는 영화계의 흥행 속
설인 '초반 10분 흥미유발, 후반 5분 반전' 구도에서 원고의 시나리오를 충실히 따
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변대중 변호사는 "속편 시나리오는 새 감독의 독자적인 작품"
이라며 "집필계약 체결 뒤 7개월이 지나도록 새 시놉시스가 나오지 않아 제작자 입
장에서는 시나리오가 언제 완성될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시나리오로 영화를 촬영할 때도 문제를 삼지 않던 A씨가 흥행 성공 뒤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
문에 이의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3단독 재판부에 배당했으며, 양측 변론을 들은 뒤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