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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4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필봉(55) 구미시의원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날 판결로 시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씨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수백만원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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