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민원실에 기업민원직소창구를 개설한 데 이어 9일부터 민원실에 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산업입지 정보제공과 공장입지 알선및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무료대행, 자금지원 알선업무 등 상담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기업관련 세무.법률상담을 위해 세무사8명과 변호사 22명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세무상담은 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2~4시, 법률상담은 주5회 매주 월~금요일 오후1~3시에 이뤄진다.
053)429-3000.
정인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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