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민원실에 기업민원직소창구를 개설한 데 이어 9일부터 민원실에 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산업입지 정보제공과 공장입지 알선및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무료대행, 자금지원 알선업무 등 상담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기업관련 세무.법률상담을 위해 세무사8명과 변호사 22명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세무상담은 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2~4시, 법률상담은 주5회 매주 월~금요일 오후1~3시에 이뤄진다.
053)429-3000.
정인열기자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