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고,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정치개혁특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선거법이 정개특위 안대로 처리됨에 따라 지역구는 현재 227명에서 16명 늘어 243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현행 46명에서 56명이 된다.
지역에서는 대구 동구(갑.을), 달서구(갑.을.병), 경북 구미(갑.을)의 분구가 확정됐고 대구 중구는 남구와 합쳐졌다.
또 인구하한선에 못미치던 경북 일부 군은 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고령-성주-칠곡 등으로 재편됐다.
한편 선거를 40일도 안 남기고 관련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치권은 17대 총선 준비에 더욱 쫓기게 됐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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