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본
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빠른 시일내
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중인 정대철(鄭大哲) 이상수(李相洙)
송영진(宋榮珍) 의원과 와병중인 이원성(李源性) 의원을 제외한 의원 42명은 즉석에
서 사퇴서를 작성, 국회의장석앞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사퇴서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신3당 야합을 통해 합법을
가장한 채 3.12 의회 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한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이같은 만행을
저지른 국회에 더이상 몸담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또 전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속히 철수하는 한편 4월분 세비부
터 전액을 반납키로 했다고 김부겸(金富謙)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그러나 국회법상 의원직 사퇴는 회기중일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폐
회 중일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16대 국회 종료시점인
오는 5월 29일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서울=연합뉴스)열린우리당의원들이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곡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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