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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18일 '탄핵 심리'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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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의않고 헌법정신.절차 준수"

헌법재판소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재판

관 전체회의인 첫 평의를 오는 18일 오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재판관들이 접수된 사건을 검토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

요하다"며 "매주 목요일 평의가 열리는 만큼 다음주 목요일 평의에서 이 사건을 처

음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그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 오다 지난달부터 평의 개최 간격을 2주에 한번씩으로 바꿔놓은 상태

다.

윤 소장은 "일단 평의를 개최해 봐야 그 후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

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필요할 경우 평의 일정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첫 평의가 열리는 18일까지는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비

롯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국내외 사례나 판례, 이론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소장은 그러나 '총선 전에 심리를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총선을

개의치 않는다. 헌재는 헌법질서에 따라 헌법정신과 절차를 준수한다"고 말해 정치

적 고려없이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주심을 맡은 주선회 재판관은 "논의을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안은 양측

당사자가 참석하는 공개변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경우에 따라 노 대통

령이 법정에 나올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52조는 재판부의 출석요청에도 불구, 당사자가 변론 기일

에 두 차례 불출석할 경우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노 대통

령이 원치 않을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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