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재판
관 전체회의인 첫 평의를 오는 18일 오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재판관들이 접수된 사건을 검토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
요하다"며 "매주 목요일 평의가 열리는 만큼 다음주 목요일 평의에서 이 사건을 처
음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그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 오다 지난달부터 평의 개최 간격을 2주에 한번씩으로 바꿔놓은 상태
다.
윤 소장은 "일단 평의를 개최해 봐야 그 후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
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필요할 경우 평의 일정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첫 평의가 열리는 18일까지는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비
롯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국내외 사례나 판례, 이론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소장은 그러나 '총선 전에 심리를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총선을
개의치 않는다. 헌재는 헌법질서에 따라 헌법정신과 절차를 준수한다"고 말해 정치
적 고려없이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주심을 맡은 주선회 재판관은 "논의을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안은 양측
당사자가 참석하는 공개변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경우에 따라 노 대통
령이 법정에 나올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52조는 재판부의 출석요청에도 불구, 당사자가 변론 기일
에 두 차례 불출석할 경우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노 대통
령이 원치 않을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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