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 무주택자 우선공급 75%로

3월중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들이 새로 시행된다.

당장 주택분양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주상복합의 전면 전매금지, 특정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할 때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 '주택거래신고제', 집값의 30% 정도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모기지론' 등이 그것이다.

▲주상복합 전매금지 확대=3월말부터 20가구 이상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는 모두 준공 뒤 소유권이전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단 법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의 경우는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또 주상복합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 분양보증을 받고 분양해야 한다.

▲모기지론=이달 하반기부터 집값의 70%선에서 2억원까지 고정금리로 최장 20년까지 장기상환하는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이 도입된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고정수입이 있다는 것만 입증되면 집값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월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의 3배가 넘어야 한다는 소득 기준에 미달하면 아예 대출해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들어 수정된 것. 물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제시한대로 담보 비율이 최고 70% 까지 인정된다.

또 대출을 받은 뒤 바로 원리금 균분상환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첫 12개월은 거치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고 마지막 달에 대출액의 20% 이내에서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제=이달말부터는 주택거래를 한뒤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은 투기지역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월1.5% 이상 급등하거나 3개월간 3% 이상 지속상승할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신고대상은 전용면적이 18평(60㎡) 이상 아파트와 전용면적 45평(150㎡)을 넘는 연립주택(재건축과 재개발구역 내 주택 포함)이다.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할 내용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일자,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다.

위반하면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택 우선공급 75%로 확대=이달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에 대한 무주택 우선 공급비율이 현행 50%에서 75%로 늘어났다.

단 무주택자는 최근 5년 이상 당첨사실이 없는 청약통장 1순위자 가운데 만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요건을 갖춰야 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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