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촛불집회를 사전신고가 필요없는 문화행사로 볼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논
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7일 "16일 광화문 촛불집회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
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에는 경찰의 판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한 집회인지 신고가 필요없는 문화행사인지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16일 오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의 진행방법, 구체적인 집회 양상,
구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오늘(16일) 열리는 촛불시위의 진행방법, 노래가사,
구호 등을 지켜보고 문화행사로 판명되면 집시법의 신고의무 등을 면제하겠지만, 문
화행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문화.종교.체육행사 등은 사전신고가 필요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촛불집회처럼 야간에 열리는 집회는 대부분 금지
되는 게 현실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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