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노대통령 법위반 결정과정 논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중앙선

관위의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임재경(任在慶) 중앙선관위원은 최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전체회의에 앞

서 개최된 1일 소위 회의에선 노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진 않았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했지만

이틀 뒤 열린 전체회의서 소위 합의내용은 보고조차 되지 않았고 결정내용 또한 전

혀 달랐다"고 말했다고 18일 발매된 월간중앙 4월호가 보도했다.

임 위원은 "1일 열린 중앙선관위 소위는 선관위 사무처에서 연락해 선관위원 전

체 9명중 5명이 참석했으며 임좌순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3시간에 걸쳐 토론이

벌어져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월간중앙은 전했다.

임 위원은 "비록 소위 합의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3일 전체회의때 보고되

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 관례임에도 이날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른 선관위원은 "지난 1일 열린 소위는 정식 회의보다는 설명회 성

격으로 문제가 심대하고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 시간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전에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면서 "개요에 대한 설명과 개개인의 의사개진,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해 얘기한 것이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선관위원은 또 "소위에서 대개 나온 얘기들이 전체회의 결론보다 약했던 것

은 사실이나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비디오를 통해 보지도 못한 채 언론에 보

도된 내용과 과거 대법원 판례를 취합해서 얘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토록 심각한 일은 처음이어서 주심을 정하지도 않고 시간있는 분

들이 모여 다 논의를 했던 것이어서 전체회의에선 소위 논의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전 선관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회의에 배석했던 임좌순 선관위 사무총장도 "1일 회의에선 어떤 결론

을 내린 게 아니다"고 밝혔다고 선관위 공보과는 전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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