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는 19일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와 조류독감을 직업병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이나 연구원,양로원 보조원,가금류 판매업체 종사자 등은 근무
도중 사스나 조류독감에 감염될 경우 고용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충킨청(張建宗) 홍콩 경제발전노동국 상임 비서장은 이날 입법회에서 정부는 직
업병 항목에 사스와 조류독감을 추가하기로 하고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 비서장은 "이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법률을 보완하는 것"이라
고 설명하고 "이번 개정 작업은 3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률 보완으로 가장 수혜를 입게 되는 사람들은 의료진과 양로원 보
조원, 연구소 전문가들, 가금류 판매업체 관계자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콩=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