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주류.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는 등 경주와 영천 지역 입후보 예정자의 불법선거운동을 도운 선거운동원, 종친회 회장, 산악회 이사 등 3명을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북도선관위는 개정된 정치관계법에 의하여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제17대 총선 입후보예정자들이 산악회.종친회 등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고발.활동중지.폐쇄명령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