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주류.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는 등 경주와 영천 지역 입후보 예정자의 불법선거운동을 도운 선거운동원, 종친회 회장, 산악회 이사 등 3명을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북도선관위는 개정된 정치관계법에 의하여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제17대 총선 입후보예정자들이 산악회.종친회 등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고발.활동중지.폐쇄명령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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