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0일 대구 수성구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와 관련, 시행회사로부터 사업자금 지원등 청탁과 함께 각 2억2천만원과 2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건설 시공회사의 간부 임모(36)씨와 구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이 아파트의 분양 및 건설 과정에 관여한 대구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7급 공무원 최모(41.구속)씨에게서 4억3천500만원을 받아 나눠가졌다는 것.
한편 공무원 최씨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및 분양 사업과 관련, 시공회사 간부들에게 청탁을 위해 시행회사로부터 5억원을 받아 이중 4억3천500만원을 임씨 등 시공회사 간부 2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착복했으며 정보수집비, 월급 및 판공비, 체어맨 승용차 구입비, 섭외비 등 명목으로 시행회사로부터 1억4천만원의 이득도 얻은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본지 19일자 25면)
또 공무원 최씨로부터 대구 수성구의 유흥주점에서 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대구시 건축주택과 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서울의 시행업체가 대구지역으로 진출하는데 따른 편의를 얻고 향후 사업자금 지원 등을 부탁하기 위해 시공업체에 뇌물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최씨를 연결고리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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