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2일 공천 대가로 박재욱 한나라당 의원에게 현금 7억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영조(61) 경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이 박 의원에게 학교 운영비조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제공된 정치자금"이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재판부는 윤 시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박재욱 의원과 김상순 청도군수에 대해서는 이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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