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의 두드러진 신중한 행보의 이면에는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던 안봉모(安峯模)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은 지난 12일 탄핵안 가결로 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서 곧바로 고 대행을 밀착수행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기록물은 모두 수집.보존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것. 국정기록비서관은 대통령의 언행을 기록하는 사관(史官)인 셈이다.
안 비서관은 그러나 고건대행의 공식 일정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만 챙기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공식일정은 물론 비공식일정까지 망라해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사안을 모두 기록했었다.
고 대행이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처럼 국정기록비서관의 활동과도 관계가 없지는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안 비서관은 고 대행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는 물론, 외교사절단 접견과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 등 고 대행의 직무수행과정에 배석,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안 비서관은 고 대행의 발언 등 회의내용뿐 아니라 회의장의 분위기 등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 대행이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은 고 대행의 직무수행에 관한 기록도 노 대통령의 국정기록과 더불어 보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비서관은 부산지역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대선때 노 대통령의 부산선대위 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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