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15 총선을 앞두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공무원에 대해 예외없이 엄중조치함으로써 공무원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및 지자체장의 선거개입 등을 적극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거일전까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정부합동점검반을 가동, 대대적인 공직기강 특별점검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총리실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 및 집단행위를 엄단키로 했으며 특히 △ 공직자의 선거개입, 선심행정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 △ 공직자의 특정정당, 후보자 지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전교조와 전공노 등 공무원단체의 불법 집단행위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한 정부합동 점검반은 검.경 등 수사기관 및 중앙선관위와 협조, 공무원의 명백한 정치적중립 위반행위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고 경미한 사항 및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징계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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