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 실물로 발행, 중개인을 통해 유통되던 국민주택채권이 1일부터 은행 창구를 통한 증권회사 등록 매도방식으로 바뀌게 돼 자금세탁 등 부작용 및 유통구조가 대폭 개선되고 공정한 채권가격 형성 등으로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건설교통부와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민주택채권이 실물로 발행돼 발행량의 약 82%정도만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유통되고 나머지는 서울 명동 등 사채시장에서 유통돼 위.변조, 자금세탁, 불공정 가격 형성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등록발행 방식은 채권을 교부하지 않는 대신 매입자의 성명과 매입금액 등 채권내용을 당국에 전산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기명효과가 있어 국민주택채권을 통한 돈세탁 및 비자금 조성이 불가능해진다.
또 채권수집상(할인율 16%)을 통한 매도가 줄고 은행창구(10%)를 통한 즉시매도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부담이 연간 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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