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2일 다방종업원을 선불금을 갚지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납치, 감금한 뒤 울릉도 등지에 있는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팔아넘긴 혐의로 박모(33.포항시 연일읍)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48.영주시 풍기읍)씨 등 6명을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 찾아온 김모(27.여.경주시 강동면)씨를 영주시 풍기읍 모 다방에 취업시킨 후 소개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받는 등 불법영업을 했으며, 다방 주인 정모씨 등은 김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티켓영업과 윤락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티켓영업과 윤락 등의 강요를 못이겨 김씨가 선불금으로 받은 470만원을 갚지 않고 달아나자 김씨를 뒤쫓아 붙잡은 뒤 불법으로 감금하고, 울릉도 한 유흥업소에 1천2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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